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 제1항 관련)

[별표 8] < 개정 2020.12.31 > [시행일 :2021.1.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ㆍ경유 또는 등유


  2) 중유


  3) 원유 및 석유제품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적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ㆍ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산보고ㆍ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주 화요일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ㆍ경유 또는 등유


  2) 중유


  3) 원유 및 석유제품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ㆍ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산보고ㆍ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주 화요일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1) 휘발유ㆍ경유 또는 등유


  2) 그 밖의 석유제품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
  (라목의 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라. 주유소에서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마.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사.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자.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수탁법인

한국석유관리원


수탁법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ㆍ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산보고ㆍ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산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매주 화요일


매월 15일

매주 화요일


매월 15일


매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매월 15일

매주 화요일

매월 15일

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
   수급상황기록부ㆍ수출입상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매월 15일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 비축재고현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8호서식



매월 15일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 송유관 수송 현황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9호서식


매월 15일


8. 그 밖의 보고사항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
   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원가ㆍ판매가격 등
   에 관한 자료

 나. 석유소비자

  1) 용제소비자 :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


  2) 용제 외의 석유소비자 : 석유소비상황


 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7호의2서식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고를 명하는 서면
에서 정한 날짜까지

보고를 명하는 서면
에서 정한 날짜까지

매월 마지막 주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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