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보고시스템 소개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이란?
석유사업자의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받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부를 보고받는 시스템
- 석유사업자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 (보고 및 검사)
시행규칙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 법 제38조에 따라 석유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등은 별표8과 같다.
[별표8]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 (새 창)주요기능
수급거래상황을 보고받는 시스템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을 취급하는 석유사업자(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 등)의 수급거래상황부를 서면·전자·전산을 통해 매주 보고받아 처리하는 시스템
석유사업자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수급거래상황부를 보고하는 사업자의 정보와 보고내역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