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_Pertro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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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거래상황 보고체계

2017년 7월 1일 이후 보고제도 안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2017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내용

변경 내용
구분 보고 내용
주유소와 거래하는
면(面)소재의 일반판매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주 1회(매주 화요일 까지)
보고방법 전산*
보고기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
보고주기 월 1회(매월 15일 까지)
보고방법 서면, 전자
보고기관 한국석유관리원
부생연료유판매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월 1회(매월 15일 까지)
보고방법 서면,전자
보고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정제업자
(중유 수급상황기록부)
보고주기 월 1회(매월 15일 까지)
보고방법 서면, 전자, 전산
보고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출입업자
(중유 수급상황기록부)
보고주기 월 1회(매월 15일 까지)
보고방법 서면, 전자, 전산
보고기관 한국석유관리원

※ 금주(월~일) 거래실적을 내주 화요일까지 보고 (단, 보고마감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튿날까지 보고)

* 전산보고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등으로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
  전자보고 : 인터넷(Web, e-mail) 등을 이용한 보고
  서면보고 :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

서면보고

FAX(031-788-0400) 또는
우편 등을이용한 보고

전자보고

인터넷(www.oilreport.or.kr)등을
이용한 보고

전산보고

전사적 지원관리시스템(ERP)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등으로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