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확립 안내
석유 유통질서 확립 협조 안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 내용을 안내하오니,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방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일반대리점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판매 목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실소비자에게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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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제품을(판매 목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 또는 이동판매(적재용량 5KL 이하의 이동판매차량)의 방법으로 다른 주유소,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 일반판매소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제품을(판매 목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적재용량 5KL 이하의 이동판매차량)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
| 용제대리점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판매 목적으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실소비자에게 판매 |
| 용제판매소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판매 목적으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 8KL 이하)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 |
| 부생연료유판매소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 부생연료유(판매 목적으로)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 |
* 석유제품을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란 면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거래상황을 주간 단위로 전산보고하는 업소로 한정
관행적 거래행위 영업범위 · 방법 주요 위반사례
주의사항
- 자기의 석유를 타인의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석유를 보관한 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한 경우
- 타인의 석유를 자기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거나, 그 석유의 보관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한 경우
- 자기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석유를 공급한 자에게 석유 대금을 지급한 경우
- 타인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한 자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은 경우
- 공급받는 석유를 자기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아니하고 착지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직배송하거나, 직배송한 석유를 공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