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확립 안내

석유 유통질서 확립 협조 안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 내용을 안내하오니,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방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방법
일반대리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판매 목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실소비자에게 판매
주유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제품을(판매 목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 또는 이동판매(적재용량 5KL 이하의 이동판매차량)의 방법으로 다른 주유소,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일반판매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제품을(판매 목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적재용량 5KL 이하의 이동판매차량)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용제대리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판매 목적으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실소비자에게 판매
용제판매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판매 목적으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 8KL 이하)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 부생연료유(판매 목적으로)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

* 석유제품을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란 면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거래상황을 주간 단위로 전산보고하는 업소로 한정

관행적 거래행위 영업범위 · 방법 주요 위반사례

주의사항
  • 자기의 석유를 타인의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석유를 보관한 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한 경우
  • 타인의 석유를 자기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거나, 그 석유의 보관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한 경우
  • 자기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석유를 공급한 자에게 석유 대금을 지급한 경우
  • 타인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한 자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은 경우
  • 공급받는 석유를 자기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아니하고 착지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직배송하거나, 직배송한 석유를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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